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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26 로또 대신 시작한 “이것”, 수십억을 한번에? 충격! 외 8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7.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8.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9.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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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로또 대신 시작한 “이것”, 수십억을 한번에? 충격!」제목 등 6건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10일자(캡처시각)「주름없이 빛나는 피부 “7일이면 가능해!”」제목 등 2건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10일자「남성 ‘이것’만 해라! 매일 아내 만족시켜」제목 등 4건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0일자「진작 쓸걸…3주만에 영어 3천개 다외워…」제목 등 3건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10일자「1억? 한달여 얼마씩 모으면 될까?」제목 등 2건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10일자「죽어야 끊는 담배…7일 금연 프로그램 화제?!」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10일자「아줌마, 직장인 선호도 1위 재테크상품!!」제목 등 4건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1월 11일자「차보험 이번달 만기라면? 주목!」제목 등 2건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16일자「차보험 이번달 만기라면? 주목!」제목 등 4건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동아

    < 18. 1. 8. 00:33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07/88061411/1 >

    ②스포츠조선

    < 18. 1. 10. 11:31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1110100073340005146&ServiceDate=20180110 >

    ③일간스포츠

    < 18. 1. 10. 11:39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72558 >

    ④서울신문

    < 18. 1. 10. 11:59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0500044&wlog_sub=svt_006 >

    ⑤세계일보

    < 18. 1. 10. 12:10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09004219 >

    ⑥헤럴드경제

    < 18. 1. 10. 12:20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110000048 >

    ⑦뉴시스

    < 18. 1. 10. 23:51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0_0000199945&cid=10301 >

    ⑧연합뉴스

    < 18. 1. 11. 00:05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1/10/0501000000AKR20180110197800001.HTML?template=2085 >

    ⑨국민일보

    < 18. 1. 16. 00:22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50842&code=61121111&sid1=soc&cp=nv2 >

       스포츠동아 등 9개 매체는「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Must Click!」「당신이 결정할 오늘의 이슈」「오늘의 뉴스」「오늘의 주요 뉴스」난에 기사와 광고를 함께 섞어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게 편집했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