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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25 여드름, 아토피 절대 병원가지마세요. 경악!!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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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1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여드름, 아토피 절대 병원가지마세요. 경악!!」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월 16일자「여드름, 아토피 절대 병원가지마세요. 경」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중앙일보

    < 18. 1. 16. 12:25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289392 >

    ②동아닷컴

    < 18. 1. 16. 12:38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116/88182061/1 >

      중앙일보 동아닷컴은 아토피, 여드름에 효과적인 신물질 ‘왕지네펩타이드’를 광고를 하면서 “절대 병원가지마세요’ 라고 해 이 물질을 바르면 병원에 안가도 완치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4,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pns/m2/?ref=1262&cc=105024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