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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24 알파고 이젠“주식”, 두시간만에 32억 벌… 외 4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5.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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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12월 31일자(캡처시각)「알파고 이젠“주식”, 두시간만에 32억 벌…」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31일자「알파고 이젠“주식”, 두시간만에 32억 벌…」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월 5일자「알파고 이젠“주식”, 두시간만에 32억 벌…」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5일자「알파고 이젠“주식”, 두시간만에 32억 벌어!! “업계발칵”」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7일자「알파고 이젠“주식”, 두시간만에 32억 벌어 업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닷컴

    < 17. 12. 31. 16:47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31/2017123100516.html >

    ②뉴시스

    < 17. 12. 31. 20:59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31_0000191132&cid=10201 >

    ③동아닷컴

    < 18. 1. 5. 23:22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105/88045462/1 >

    ④서울신문

    < 18. 1. 5. 23:45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6023001&wlog_sub=svt_006 >

    ⑤한경닷컴

    < 18. 1. 7. 00:41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050281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조선닷컴 등 5개 매체는 알파고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32억원을 번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 대국을 위하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지 주식투자와는 관계가 없다. 알파고의 지명도를 이용해 거짓 광고를 하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ginvest/?ref=982&cc=88613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