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23 “임플란트” 2개 “10분”이면 끝나..학계발칵! 외 4건

1.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1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임플란트” 2개 “10분”이면 끝나..학계발칵!」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5일자「“임플란트” 2개 “10분”이면 끝나..의학계 발칵!」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월 14일자「“임플란트” 1개 10분, 8개 35분이면 끝나?」제목의 광고, 쿠키뉴스(kukinews.com) 1월 14일자「“임플란트” 단 “하루”만에 끝난다...경악!」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24일자「“임플란트” 1개 단 “10분”이면 끝나..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월드

    < 18. 1. 5. 22:16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1/05/20180105003339.html?OutUrl=NS >

    ②국민일보

    < 18. 1. 5. 23:10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29426&code=61121111&sid1=soc&cp=nv2 >  

    ③중앙일보

    < 18. 1. 14. 00:23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282817 >

    ④쿠키뉴스

    < 18. 1. 14. 01:37 캡처 >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16846 >

    ⑤스포츠조선

    < 18. 1. 24. 01:42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1240100181880012930&ServiceDate=20180123 >

       중앙일보 등 5개 매체는 원데이치과, 시스템치과 등을 광고하면서 제목에「“임플란트” 2개 “10분”이면 끝나..학계발칵!」「“임플란트” 1개 10분, 8개 35분이면 끝나?」「“임플란트” 단 “하루”만에 끝난다...경악!」이라고 해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했다.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치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가치를 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되어 있다. 더욱이 완전히 마무리 하는데는 1.5~3개월이 걸린다는 문구도 있다. 그런데도 임플란트 2개를 하는데 10분이면 끝난다고 과장되고 왜곡된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4,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newstonight.co.kr/clinic/dental.php?URL_GUBUN=B(Ws) >
    < http://systemdental.co.kr/pro/pro01.php?ad=adin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