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21 “복용 후 30일 이면 당뇨, 고혈압 100% 완치!”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1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복용 후 30일 이면 당뇨, 고혈압 100% 완치!”」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14일자「급격히 치솟는 혈당 뚝! 당뇨 100% 완치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닷컴

    < 18. 1. 16. 12:06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2946.html >

    ②세계일보

    < 18. 1. 14. 00:54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13001049 >

      조선닷컴 세계일보는 건강기능식품 ‘혈케어365’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복용후 30일이면 당뇨, 고혈압 100% 완치!」,「급격히 치솟는 혈당 뚝! 당뇨 100% 완치 가능!!」라고 달아 마치 당뇨, 고혈압 환자가 이 제품을 먹으면 100% 완치되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전문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을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dbissue.com/html/event/hyulcare/index.html?CD=czoxODoiNDM0fF98NXxffDE1NTB8X3wwIj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