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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20 간호사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세요!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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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2월 29일자(캡처시각)「간호사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7. 12. 29. 12:00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2300100217030015315&ServiceDate=20171229 >

      스포츠조선은 남성건강기능식품인 ‘브이맥스’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비뇨기과에 절대 가지마세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근거 없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를 오도해 건강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jsad/7/?ref=1827&cc=71693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