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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18 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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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2월 31일자(캡처시각)「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7. 12. 31. 18:10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312770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한경닷컴은 주식정보제공업체를 광고 하면서「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라고 해 마치 여교사가 매일밤 제자들과 성매매라도 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광고를 클릭하면 여교사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여성회원이 1억원대 자산 인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preco/w/?ref=874&cc=113213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