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16 “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2월 31일자(이하 캡처시각)「“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31일자「“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아시아경제

    < 17. 12. 31. 19:21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919143030203 >

    ②머니투데이
                            
    < 17. 12. 31. 20:20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2819461284204&VBC >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는 ‘메가쎌’이라는 건강식품을 광고 하면서「“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라고 하고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의 선정적인 사진을 실었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megacellkorea.cafe24.com/?srl=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