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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14 남性 관계전 “한알” 오빠 “너무좋아”.. 헉!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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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남性 관계전 “한알” 오빠 “너무좋아”.. 헉!」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5일자「밤새 ‘性관계’ 한 男 아침에 “3번” 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동아

    < 18. 1. 5. 21:36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05/88039995/1 >

    ②스포츠조선

    < 18. 1. 5. 22:49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1060100041960002797&ServiceDate=20180105 >

      스포츠동아는 건강기능식품인 ‘브이맥스’를 광고하면서 제목에「남性 관계전 “한알” 오빠 “너무좋아”.. 헉!」, 스포츠조선은 성기능 개선기구 ‘미스터하이’를 광고하면서 제목에「밤새 ‘性관계’ 한 男 아침에 “3번” 더!?」라고 각각 선정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스포츠동아
    < http://jdaily.co.kr/product/vmax3/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339&pdCd=AC1702040000001 >

    -스포츠조선
    < http://land.dp25.kr/land/mister/m-index5.html?bnna18=234#b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