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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13 男 아랫도리 밤새 벌떡! ‘이것’ 女환장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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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1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男 아랫도리 밤새 벌떡! ‘이것’ 女환장해~」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23일자「남性, 아랫도리에 붙이니 女 관계중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머니투데이

    < 18. 1. 22. 01:54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111115545442&cast=1&STAND=MT >

    ②아시아경제

    < 18. 1. 23. 01:52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22>09364832403 >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는 속칭 정력제라 주장하는 ‘진혜단’과 남성 성기능 개선제임을 강조하는 ‘파워쎌’을 광고하면서「男 아랫도리 밤새 벌떡! ‘이것’ 女환장해~」「남性, 아랫도리에 붙이니 女 관계중 환장해!!」라는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구로 제목을 달았다.
      진혜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 아닌데도 “발기부전치료제 대체 건강식품 등장, 업계 ‘충격’”, “발기부전 치료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파워쎌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남성 성기능 치료목적 개발, 부작용 없이 발기력, 지속력 향상” “수술 없이도 끼우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 회복” 등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결국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머니투데이
    < http://land.dp25.kr/land/jinwpkd/index5.html?bnna18=70 >

    2. 아시아경제
    < http://bgmedia.co.kr/event/dia/m01/?media=wt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