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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12 40대女 “7일만에 주름사라져...” 주부들 난리!! 외 6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5.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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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40대女 “7일만에 주름사라져...” 주부들 난리!!」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16일자「40대女 “7일만에 주름사라져...” 주부들 난리!!」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6일자「얼굴주름, 10일만에 사라져..충격!!」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16일자「40대女 “7일만에 주름사라져...” 주부들 난리!!」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22일자「얼굴주름 단 “10일”만에 사라져..충격!!」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2일자「아침 저녁 바르면, 주름사라진다! 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23일자「40대女 “7일만에 주름사라져...” 주부들 난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국민일보

    < 18. 1. 16. 00:33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50842&code=61121111&sid1=soc&cp=nv2 >

    ②세계일보

    < 18. 1. 16. 00:46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15005715 >

    ③이데일리

    < 18. 1. 16. 01:15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69846619078048&mediaCodeNo=257&OutLnkChk=Y >

    ④헤럴드경제

    < 18. 1. 16. 01:25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5000994&nt=1&md=20180116003013_BL >

    ⑤뉴스1

    < 18. 1. 22. 01:28 캡처 >
    < http://www.news1.kr/articles/?3212830 >

    ⑥서울경제

    < 18. 1. 22. 02:15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IJY2KU9?OutLink=nstand >

    ⑦아시아경제

    < 18. 1. 23. 01:43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2209364832403 >

      국민일보 등 7개 매체는 기능성크림 ‘고혼진’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7일만에 주름 사라져... 주부들 난리」,「얼굴주름, 10일만에 사라져」라고 달았다.
      단순한 주름개선제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 크림을 바르면 마치 주름이 없어지는 외과적 수술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없이 “두바이,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등 현지 화제, 명품대열 합류!”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을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dbissue.com/html/event/gohonjin/index.html?CD=czoxODoiMzYzfF98NXxffDE0ODB8X3wwIj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