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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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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73 하리수 이혼 후 새 연인 만나더니…상상도 못한 근황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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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월 8일자「하리수 이혼 후 새 연인 만나더니…상상도 못한 근황」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8. 11:14 >

    『하리수, 다이어트 후 이 미모 실화?
      입력 2018-01-07 15:47:00
      방송인 하리수의 근황이 화제다.
      하리수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이어트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하리수는 매일(?) 달라진 외모를 드러낸 눈길을 끌었다. 다이어트를 했다고 인증샷을 남긴 하리수의 외모는 4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
      팬들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다이어트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 예뻐졌네요.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외모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07/8805832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방송인 하리수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다이어트 후 달라진 모습을 게재한 데 따른 누리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그래서 기사의 원래 제목은「하리수, 다이어트 후 이 미모 실화?」이다.
      그런데 홈페이지 기사 목록에는 제목을「하리수 이혼 후 새 연인 만나더니…상상도 못한 근황」으로 바꿔 달았다. 기사 내용에도 없는 ‘이혼 후 새 연인’과 마치 상상 못할 일이나 벌인 듯이 표현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