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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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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72 낸시랭 남편 “전자발찌? 범죄자는…” 적반하장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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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월 3일자(캡처시각)「낸시랭 남편 “전자발찌? 범죄자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3. 10:53 >

    『낸시랭 남편 “전자발찌? 범죄자는 결혼하지 말란 법 있냐”
      입력 2018-01-03 08:04:00
      낸시랭의 남편 ‘위한 컬렉션’ 왕진진 회장이 전자 발찌 착용 논란에 발끈했다.
      2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 논란이 그려졌다.
      지난 12월 27일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 결혼 발표를 냈고, 왕진진이 故 장자연이 편지 위조와 사실혼 관계 부인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 충격을 안겼다. ?
      결국 낸시랭과 왕진진은 혼인신고 3일 후 기자회견을 열어 "모함과 음모, 조작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렸다. 전과자는 떳떳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 '한밤' 측은 혼인신고를 발표한 27일 낸시랭과 통화 중 "신랑 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물었고, 낸시랭은 "위한 컬렉션의 왕진진 회장이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 부분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한 컬렉션은 국내에 알려진 바 없으며 법원 등기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밝혀졌고, 故 장자연의 편지 위조자 정 씨와 동일인물이며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임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왕진진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왜 궁금하지 모르겠다. 전과자는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라는 법 없습니까?"라며 반박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03/8800218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낸시랭과 왕진진의 결혼 발표, 이어진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낸시랭 남편 “전자발찌? 범죄자는 결혼하지 말란 법 있냐”」이다.
      그런데 홈페이지 기사 목록에는 제목이「낸시랭 남편 “전자발찌? 범죄자는…” 적반하장」으로 바뀌었다. ‘적반하장’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도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붙인 것이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다. 편집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적반하장’으로 표현하는 일은 그 대상을 모욕하는 행위라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