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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월 9일자(이하 캡처시각)「걸그룹들 “임신 초기증상, 입덧...”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13일자「“걸그룹, 임신 증상…”충격 실태 드러나 ‘파장’」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9. 12:13 >
(스포츠동아)=『‘풍문쇼’ 걸그룹 충격 다이어트 현실 “임신 증상 생기는 호르몬 주사”
입력 2018-01-09 09:12:00
‘풍문쇼’에서는 걸그룹들의 충격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공개됐다.
8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연예부기자는 “걸그룹이 많이 하는 다이어트로 호르몬 다이어트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신을 하면 임신부의 몸에 HCG 호르몬(임신 중에 나오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 태아를 위해 산모의 체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온데.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입덧하는 상황이랑 똑같으니까 공복이 되잖아. 그 공복에 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이어트 가 되는 거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를 누가 하느냐고 아마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걸그룹 아이돌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SPORTS/3/all/20180109/88081800/1 >
< 캡처시각 18. 01. 13. 13:01 >
(일간스포츠)=『“걸그룹, 살 빼려고 임신 증상 나는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
[일간스포츠] 입력 2018.01.13 09:29
걸그룹과 다이어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중에게 보다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365일 다이어트를 한다는 걸그룹들, 이 중 일부는 살을 빼기 위해 호르몬 주사까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아이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걸그룹 멤버들의 다이어트 비법도 공개됐는데, 한 연예부 기자는 “소녀시대 써니와 전 애프터스쿨 유이가 몸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EMS’라는 운동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 수트를 입고 패치를 붙이는 건데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운동 효과를 배로 늘리게 한다. 15분만 운동해도 30~40분 운동 효과가 나는 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연예부 기자는 “걸그룹이 많이 하는 다이어트 중에는 호르몬 다이어트가 있다”며 “임신하면 임산부 몸에 HCG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입덧한 상황이 똑같아서 공복이 되는데 그 공복에 지방이 분해되는 거다.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된다더라”고 했다. 이어 “이런 다이어트를 누가 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걸그룹이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걸그룹들이 날씬한 몸매를 위해 시술이나 수술의 도움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벅지 지방흡입부터 각선미를 위해 종아리 근육 제거술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8303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패널들이 걸그룹들의 다이어트 방법과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걸그룹 중 일부는 살을 빼기 위해 호르몬 주사까지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걸그룹들 “임신 초기증상, 입덧...” 충격적인 현실」,「“걸그룹, 임신 증상…”충격 실태 드러나 ‘파장’」으로 각각 붙였다. 걸그룹들에서 임신 초기 증상인 입덧을 하는 멤버가 많아 충격적이라는 식이다.
원래 제목이「‘풍문쇼’ 걸그룹 충격 다이어트 현실 “임신 증상 생기는 호르몬 주사”」,「“걸그룹, 살 빼려고 임신 증상 나는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인데도 다이어트를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대목을 빼고 마치 실제 임신한 듯이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