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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8년 1월 18일자「고현정 전격고백 “조인성에 청혼했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18. 06:27 >
『고현정, 조인성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기사입력 2018-01-17 08:0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SBS 새드라마 ‘리턴’으로 돌아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고현정이 과거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한 말이 새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현정은 당시 방송에서 고현정은 SBS 드라마 ‘봄날’에 함께 출연했던 조인성에게 청혼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담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현정은 “내가 조인성에게 ‘결혼하자’라고 했더니 조인성이 ‘쉬운 여자는 싫다’고 말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117000038&ACE_SEARCH=1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고현정이 새 드라마 ‘리턴’으로 돌아온 것을 계기로 그가 과거에 동료배우 조인성에게 청혼했다고 밝힌 사실을 재론하고 있다. 기사에는 ‘청혼’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색해 보면 2009년 1월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나와 한 말이다.
그런데도 뜬금없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올린 데다 제목도 ‘전격 고백’이라 붙여 새 뉴스인 듯이 포장하였다.
게다가 헤럴드경제가 이 내용을 처음 다룬 것이 아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같은 내용을 2015년 7월 11일 이후 다섯 차례 썼다. 전형적인 어뷰징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