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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8년 1월 12일자「범행 중 ‘그곳’ 다친 도둑, 되려 주인 고소 ‘적반하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행 중 ‘그곳’ 다친 도둑, 되려 주인 고소 ‘적반하장’
Published : Jan 12, 2018 - 10:51 Updated : Jan 12, 2018 - 10:51
아일랜드의 한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국부를 다친 도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 외신 매체는 11일 전했다. 주인은 아일랜드의 캐밴 지역(County Cavan)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남성 3명이 망치를 이용해 가게에 침입했고, 이 중 한 명은 도망치려다 책장에 국부가 긁혀 상처가 났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범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다 최근 가게 주인이 부상 입은 도둑의 변호사로부터 고소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80112000302&kr=1&md=20180113003112_BL&kr=1 >
※참고 1
< 캡처시각 18. 1. 12. 11:51 >
※참고 :
< https://pixabay.com/ko/%EB%8F%84%EB%82%9C-%EB%B0%A4%EC%97%90-%EC%B0%BD-%ED%81%AC%EB%A1%9C%EC%9A%B0-%EB%B0%94-%ED%9A%8C-%EC%A4%91-%EC%A0%84%EB%93%B1-%EC%9E%A5%EA%B0%91-%EC%96%B4%EB%91%90%EC%9A%B4-1678883 >
< https://pixabay.com/ko/users/fbhk-2558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일랜드의 한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국부를 다친 도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문에 사용한 사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위 사진은 사진공유 사이트인 픽사베이(pixabay)에 오른 것으로, 독일의 프리랜서 작가 홀거 크라프트의 작품이다. 이 사진은 비록 해당 사이트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등 시청각물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