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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8년 1월 11일자「‘교사 가혹행위로 자살’ 1억대 배상 판결」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11. 22:51 >
『가혹행위로 목숨 끊은 학생 가족에 1억원대 배상 판결
등록 : 2018.01.11 18:39
흡연 지도 이유 체벌 교사 등
법원, 1억8100만원 배상 판결
교사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가족에게 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11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100만원을,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강원 삼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은 2014년 9월 12일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A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빌미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들은 곧장 대책위를 구성해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사의 가혹 행위와 억압, 통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 http://www.hankookilbo.com/v/086a5a4de14547dd8c7da572348b406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교사의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가족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제목「가혹행위로 목숨 끊은 학생 가족에 1억원대 배상 판결」에서 보듯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교사 가혹행위로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