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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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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57 ‘위례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LH에 인분 뿌리고 알몸 난동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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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18년 1월 22일자(캡처시각)「‘위례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LH에 인분 뿌리고 알몸 난동」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22. 22:56 >

    『‘위례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LH에 인분 뿌리고 알몸 난동
      등록 :2018-01-22 19:16 수정 :2018-01-22 23:43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에 힘입어 대규모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공고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보훈처장 추천서’를 받아 단독 응찰했던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로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단독]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땅’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형규 회장 등 고엽제전우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22일 이 회장을 비롯해 김성욱 사무총장, 김복수 사업본부장 등 고엽제전우회 간부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은 2013년 엘에이치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터 1만2700평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ㅎ(구속)씨와 짜고 ㅎ씨가 대표로 있는 ㅅ건설을 실체가 없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엘에이치 쪽이 이들의 ‘특혜성 분양’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이 회장 등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엘에이치의 관련 사업본부장 사무실을 장기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또 고등어나 인분을 사무실에 뿌리고, 옷을 전부 벗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당 직원의 집 앞에 찾아가 “자녀를 학교로 등하교시켜 주겠다”고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해, 이에 겁을 먹은 해당 직원은 실제로 이들을 피해 이사를 했다고 한다. 또 당시 엘에이치 사장에게는 “선친의 묘소를 파헤치겠다”고까지 협박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하략> 김양진 기자?ky0295@hani.co.kr』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8894.html?_ns=c1 >

    ※참고
    2010년 6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천안함 서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xogud555@hani.co.kr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규모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이에 덧붙여 당시 실체도 불문명한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LH에게 ‘특혜성 분양’을 요구했고, 이에 난색을 보이자 고엽제전우회 이형규 회장 등이 회원들을 동원해 농성을 벌이면서 인분 등을 사무실에 뿌리고, 옷을 벗고 칼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 게재한 사진은 아파트 분양 관련 농성과 관련이 없다. 참고에서 밝혔듯이 2010년 6월 17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천안함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이다.
      보도사진은 기사와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게재할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뉴스스탠드 등 공간의 협소함으로 이를 밝히기 어려울 경우 본문에라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