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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8년 1월 4일자「(영상) ‘절체절명’ 호랑이의 절묘한 반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절체절명’ 호랑이의 절묘한 반격
Published : Jan 4, 2018 - 16:01 Updated : Jan 5, 2018 - 09:52
국내 최대 동물원에서 왕좌를 놓고 뜨거운 한판이 벌어졌다.
갈기 잔뜩 기르고 백호한테 도전장을 내민 수사자.
녀석은 싸울 준비가 덜 된 호랑이를 가차없이 몰아붙였다. 굴에서 낮잠 자던 상대를 불시에 불러낸 직후의 사건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타이틀 방어에 나선 최강자가 자리를 순순히 내줄 리 만무하다. 호랑이는 초반에 고전했으나 몸이 한결 풀린 모습이다.
회심의 도전자 사자는 결국 상대의 송곳니에 콧구멍만 줴뜯기고 물러났다.
이는 지난 90년대 상당한 인기를 누린 TV프로그램 영상이다. (1' 40" 지점 / 동영상출처=유튜브)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80104000796&md=20180107003217_BL&kr=1 >
※참고 : 네이버 뉴스스탠드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90년대 상당한 인기를 모은 TV 프로그램의 영상으로 국내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을 찍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게재한 사진은 벼랑 끝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맞선 상황으로 동영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면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올려 실제 상황인 것처럼 오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출처도 막연히 ‘온라인 커뮤니티’라고만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임에도, 이를 사진설명으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