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월 21일자(이하 캡처시각)「중년 여배우 “톱스타에 성폭행 당해…」라는 제목과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21일자「스피드스케이팅감독 ‘섹스 스캔들’ 구설수」라는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21. 23:48 >
(스포츠동아)=『홍콩 배우 증지위, 성폭행 논란에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1-01-21 10:48
홍콩 배우 증지위가 성폭행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최근 증지위(64)가 성폭행설에 휩싸이며 큰 파문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증지위는 지난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논란을 부른 것은 한 동영상. 홍콩의 전 여배우 남결영(藍潔瑛.54)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홍콩 오락계의 거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한 명은 이미 죽은 등광영(鄧光榮.1946-2011)이고, 다른 한 명은 증지위이다”고 고백했다.
증지위는 기자회견에서 “나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중화권 인터넷상의 뉴스들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고 전하면서 “법적 수단을 통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폭로의 주인공 남결영은 홍콩 TVB 출신의 여배우로 영화 ‘당백호점추향(唐伯虎点秋香)’(1993)에서 주성치의 아내로 출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연예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사진|추슈망 보도 화면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3/all/20180119/88243505/1 >
< 캡처시각 1.21 23: 45 >
(스포츠조선)=『캐나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 '섹스 스캔들'로 구설수
기사입력 2018-01-21 11:1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앞둔 캐나다 스피드 스케이팅대표팀 분위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대표팀을 이끌던 마이클 크로우 감독이 과거 선수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제보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팀을 떠난 상태다.? 크로우 감독의 섹스 스캔들은 21일(한국시각) 전 미국 스피드 스케이트 대표 선수였던 에바 로단스키가 캐나다 CBC뉴스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로단스키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코로우 감독이 미국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선수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로단스키는 지난 1994년 릴레함메르올림픽 당시 자신을 지도할 때 사귀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로단스키는 "여자 선수들과 성관계를 맺은 크로우 감독의 이야기는 당시 대표팀 라커룸에서 했던 농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세 차례나 경험한 크로우 감독은 1983~1991년, 1999~2006년 미국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이후 매년 캐나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을 맡아 지도했고 2015년부터 감독으로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캐나다빙상경기연맹은 내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감독을 직무정지시켰다. 연맹은 지도자와 선수간 성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1210100159690011346&servicedate=201801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1월 21일자 뉴스스탠드에「중년 여배우 “톱스타에 성폭행 당해…」라는 표제에 모자이크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정작 클릭해 들어가면 홍콩 배우 증지위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5장이나 실었다.
스포츠조선 또한 21일자 뉴스스탠드에「스피드스케이팅감독 ‘섹스 스캔들’ 구설수」라고 제목을 달고 마이클 크로우 전 캐나다 대표팀 감독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두 매체 모두 뉴스스탠드에서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렸으나 기사에는 당사자의 사진을 그대로 실었다. 이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클릭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심까지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⑦(사진조작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⑦(사진조작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