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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47 구미호 1화, 46화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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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1월 15일 현재 연재만화「구미호」1화와 46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만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 1. 15. 10:30 캡처 >
    < http://comic.mt.co.kr/view/14423 >

    < 18. 1. 15. 10:33 캡처 >
    < http://comic.mt.co.kr/view/17036/desc >

      2. 위 만화 내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만화는 머니투데이 만화「구미호」의 일부로, 에피소드별로 그려진 연재물이다. 매회 구미호가 등장하는데 노출이 심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성기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오럴섹스 장면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했고, ‘존맛’ 등 저속한 표현이나 ‘퍽퍽’ ‘입속속속’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의성어도 사용하고 있다. 만화의 작성날짜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성인 인증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