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1월 15일 현재 연재만화「구미호」1화와 46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만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 1. 15. 10:30 캡처 >
< http://comic.mt.co.kr/view/14423 >
< 18. 1. 15. 10:33 캡처 >
< http://comic.mt.co.kr/view/17036/desc >
2. 위 만화 내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만화는 머니투데이 만화「구미호」의 일부로, 에피소드별로 그려진 연재물이다. 매회 구미호가 등장하는데 노출이 심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성기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오럴섹스 장면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했고, ‘존맛’ 등 저속한 표현이나 ‘퍽퍽’ ‘입속속속’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의성어도 사용하고 있다. 만화의 작성날짜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성인 인증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