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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46 다리 꼰 채 각성제 씹으며 흡연…中 네살배기 경악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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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1월 23일자「다리 꼰 채 각성제 씹으며 흡연…中 네살배기 경악」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 꼬고 각성제 씹으며 담배 문 中 4살배기…전세계 경악케 한 영상
      [중앙일보] 입력 2018.01.23 02:01 수정 2018.01.23 08:16
      신경진 기자 이상렬 기자

      4살 소년의 능숙한 흡연 영상 충격…6100만 농민공 자녀 문제 심각
      중국에서 최근 4살 농촌 소년이 능숙하게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6100만 명에 이르는 농민공 자녀(유수 아동,留守兒童)의 방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각성제 씹으며 흡연…훔친 담배로 도넛 연기까지
      지방 당간부 "조부모 비판 교육, 아이 원만히 조치"
      눈꽃소년 성금 5000만원 중 134만원만 전달 비난
            
      후난(湖南)성신화(新化)현의 SNS에 지난 17일 네 살 사내아이가 나무의자에 발을 꼰 채 앉아 각성제인 빈랑을 잘근잘근 씹으며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유포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 이 아이는 능숙하게 담배 연기로 도넛 구름을 만들기도 하고 소파에 누워 담뱃재를 터는 모습도 이어졌다. 영상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여자 어른의 웃음소리만 들릴 뿐 말리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고 중국의 신매체 ‘북경시간(北京時間)’이 21일 보도했다.
      1분 9초 분량의 보도 영상에는 아이의 이웃 가게 주인이 문자 메신저를 통해 “아이 나이는 네 살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고 부모는 도시에서 일을 나갔으며 담배를 피운 지 1~2년이 지나 끊지 못할 정도”라고 밝힌 장면이 나온다.  

      이웃은 아이의 보호자인 할아버지는 마작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며 아이의 담배는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지자 쩡슝(曾雄) 신화현 원뎬(文典)진 당 부서기는 “아이 부모는 외지로 일을 나갔으며 정부에서 이미 기층 간부를 보내 아이 조부모에게 비판 교육을 시행했고, 해당 아이는 원만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촌에 버려진 농민공 아이를 일컫는 유수아동의 방치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흡연 영상 파문이 커지자 광둥성의 남방도시보는 사설을 통해 “유수아동은 생활의 보살핌, 심리적 사랑, 행동의 관리가 없는 ‘3결’ 곤경에 처해있다”며 “유수아동은 국가 미래의 중요한 건설자로 어떻게 곤경에서 탈출시켜 건강하게 성장시킬지 결심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략)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2308723 >
    < 캡처시각 18. 1. 23. 09: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네살배기 아이가 각성제를 씹으며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과,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3장을 기사에 실었다. 동영상과 사진에서 아이의 눈 주위는 모자이크 했지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그대로 나온다.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흡연 장면을, 그것도 4세아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노출한 것은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사진과 함께 톱뉴스로 올린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방송에서도 흡연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 보도는 선정주의적 편집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