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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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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45 어깨 관통한 칼 메고 생활하는 펠리컨 포착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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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월 23일자「칼 차고 다니는 펠리컨」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깨 관통한 칼 메고 생활하는 펠리컨 포착
      입력 : 2018-01-23 15:33  수정 : 2018-01-23 15:34
      
      거대한 칼이 몸통에 찔린 채 무리와 생활하는 펠리컨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덴마크 하딩 강변에서 칼에 찔린 펠리컨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스테파니 다우니(Stephanie Downey)는 하딩 강변을 산책 중 놀라운 장면과 마주했다. 하딩 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 펠리컨 무리 중 한 마리의 어깨에 칼이 꽂혀 있었던 것이다. 녀석은 자신의 부리만큼 긴 칼이 어깨를 관통했지만 아랑곳 않고 무리에 섞여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스테파니가 직접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이 끔찍한 영상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공유되면서부터 많이 회자됐다.

      칼이 관통한 펠리컨을 본 사람들은 “오, 세상에~!”를 연발하며 부상당한 펠리컨에 대해 걱정했으며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서호주 공원&야생동물 측에 해당 펠리컨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팀 seoultv@seoul.co.kr 』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3500113&wlog_sub=svt_006 >

    ※참고 : 일부 시청자에게 거북함 또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초기 화면  
    < 캡처시각 18. 1. 24. 1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네티즌이 호주에서 부상당한 펠리컨 발견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큰 칼이 목 아래 부분을 관통한 펠리컨에 대해  “끔찍하다” “충격적”이라는 네티즌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대해 게재하면서 동영상도 그대로 실었다. 게다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칼에 찔렸음에도「칼 차고 다니는 펠리컨」이라며 제목을 달아 희화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취지라면 재발 방지나 동물보호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더욱이 해당 동영상을 열어보면 초기화면에 “일부 시청자에게 거북함 또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뜬다.
      따라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주의적 보도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훼손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