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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44 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호주, 부검키로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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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월 12일자「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호주, 부검키로」기사의 사진,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13일자「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호주, 부검키로」기사의 사진, 브릿지경제(viva100.com) 1월 12일자「호주서 공원 기둥에 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 발견…"끔찍한 동물학대" 분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일간스포츠,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호주, 부검키로
      송고시간  2018/01/12 11:41
      지독한 동물학대에 '경악'…캥거루 등 상대 종종 발생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얼굴'과도 같은 코알라가 목재 기둥에 나사못에 박힌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호주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부검해 코알라가 죽은 이유를 밝히기로 했다.
      1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코알라 레스큐 퀸즐랜드'(Koala Rescue Queensland)는 지난 10일 제보를 받고 브리즈번 북쪽에 있는 한 전망대 정자의 목재 기둥에 매달려 죽어 있는 코알라를 발견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곧 코알라 발들에 건축용 나사못들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하략) cool21@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2/0200000000AKR20180112074200093.HTML?input=1195 >

      (일간스포츠)=『기둥에 나사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호주, 부검키로
      [연합] 입력 2018.01.13 09:24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얼굴'과도 같은 코알라가 목재 기둥에 나사못에 박힌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호주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83019&ctg=13&tm=i_b >

      (브릿지경제)=『호주서 공원 기둥에 못 박힌 채 죽은 '코알라' 발견…"끔찍한 동물학대" 분노
      입력 2018-01-12 15:58 수정 2018-01-12 15:58
      
      호주의 한 공원에서 코알라가 목재 기둥에 나사못에 박힌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돼 호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BBC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인 ‘코알라 레스큐 퀸즐랜드’(Koala Rescue Queensland)는 지난 10일 제보를 받고 브리즈번 북쪽에 있는 한 전망대 정자의 목재 기둥에 매달려 죽어 있는 코알라를 발견했다.
      당시 코알라는 양발에 건축용 나사못이 박혀 기둥에 고정돼 있었다.(하략)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2010004761 >
      
    ※참고

    < 캡처시각 18. 1. 13. 11: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호주에서 코알라가 나사못에 박혀 숨진 채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기사에 못에 박힌 코알라 사진을 함께 실었다. 특히 일간스포츠는 이 사진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올렸다.
      동물학대를 고발한다면서 그 결과물인 잔혹한 사진을 함께 올리는 것은 클릭 수를 높이려고 선정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게다가 어린이·청소년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