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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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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42 성추행·폭력 난무… 연말연시 강남 클럽은 "무법지대"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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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월 6일자「성추행·폭력 난무… 연말연시 강남 클럽은 '무법지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추행·폭력 난무… 연말연시 강남 클럽은 '무법지대'
      입력 2018-01-05 17:40  수정 2018-01-06 01:35
      “어디서 신고를 해. 죽으려고.”
      지난 4일 저녁 서울 신사역 인근 A클럽. 연말부터 이어진 흥청망청 분위기가 새해에도 이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소동이 벌어졌다. 한 20대 청년이 덩치가 두 배는 돼 보이는 클럽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현장이었다. 청년은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걸 트집 잡아 또 때렸다”며 분개했다.
      20~30대가 즐겨 찾는 강남 일대 클럽들에서 최근 성폭력·강도·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클럽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클럽 방조… 위험수위 치닫는 성폭력·폭행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연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700여 건 중 20%가 클럽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몰리는 연말연시에는 클럽 관련 신고 건수만 하루 20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성추행이다. 최음제까지 은밀히 사용된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물뽕이 녹아 있는 술을 마시면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을 잃는다. 한 물뽕 판매자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만 구매 가능하다”며 “원액은 6회 사용분에 65만원”이라고 했다.
      클럽 측의 무신경이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의식을 잃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은 클럽에서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략)』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050405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30대가 즐겨 찾는 강남 일대 클럽들에서 최근 성폭력·강도·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경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클럽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은 성추행”이라면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의 구입 방법은 물론, 효능과 가격까지 자세히 기술하였다.  
      “최음제까지 은밀히 사용된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물뽕이 녹아 있는 술을 마시면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을 잃는다. 한 물뽕 판매자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만 구매 가능하다’며 ‘원액은 6회 사용분에 65만원’이라고 했다”고 썼다.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마약으로 이용되는 불법 화학 물질)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고 구매 사이트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범죄예방이나 성폭행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있다는 것보다는 마약 사용 및 구입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함으로써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과 함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