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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월 6일자「신생아 얼굴 짓누르며 장난친 간호사… 의료 면허 박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얼굴 짓누르며 장난친 간호사… 의료 면허 박탈
입력 : 2018-01-06 08:47
신생아의 얼굴을 짓누르며 학대한 간호사 3명이 의료 면허를 박탈당하며 병원에서 해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시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3명은 신생아의 얼굴을 짓누르는 영상을 촬영했다. 이 아기는 비뇨기계 감염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생후 10일 된 신생아였다. 아기의 목을 조르듯 잡은 한 간호사는 이마를 누르며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촬영을 하던 나머지 간호사 두 명은 조롱하듯 큰 소리로 웃었다.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여러 차례 아기의 얼굴을 뭉개며 학대했다.
이들은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웃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SNS에 영상을 공개했고, 온라인상에서 영상이 확산되며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는 간호사를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영상을 접한 해당 아기의 아버지는 “요로 감염 치료를 위해 아기를 10일간 입원시켰는데 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보건 당국은 해당 병원 조사에 착수했다. 신원이 밝혀진 세 명의 간호사들은 의료 면허가 취소됐고 다른 병원에서의 간호 실습까지 금지됐다. 현재 이들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30533&code=61131111&sid1=int&cp=nv2 >
< 18. 1. 6. 16:27 캡처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신생아의 얼굴을 짓누르며 학대한 간호사 3명이 의료 면허를 박탈당하며 병원에서 해고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SNS상에 올려져 문제가 된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진을 실었다.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는 생후 10일 된 어린 생명을 마치 장난감처럼 손으로 일그러뜨린 참혹한 장면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비록 아동학대를 고발하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