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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3040 12살 아들 생일파티에 스트리퍼 고용한 백만장자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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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월 20일자「12살 아들 생일파티에 스트리퍼 고용한 백만장자」기사의 사진과 동영상, 국민일보(kmib.co.kr) 1월 22일자「백만장자의 ‘철없는 父情’… 12살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 불러 음란파티」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12살 아들 생일파티에 스트리퍼 고용한 백만장자
      입력 : 2018-01-20 14:55 | 수정 : 2018-01-20 14:59
      아들의 생일파티에 스트리퍼를 고용한 철없는 백만장자 아빠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한 백만장자가 12살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를 고용해 파티를 연 모습의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미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예측되는 짧은 영상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의 란제리 차림의 스트리퍼에 둘러싸여 생일을 즐기는 소년의 모습이 담겼다. 스트리퍼 중 한 명은 소년의 무릎에 앉았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뒤에 서서 몸을 부빈다. 스트리퍼 앞에서 멋쩍은 모습을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아빠로 예측되는 남성은 웃으며 그를 격려한다.
      스페인 일간 라 방가디아(LaVanguardia) 측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곳이나 가족의 국정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백만장자’”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유튜브 상에는 소년 아빠에 대한 훈육 문제를 비난하는 댓글이 성토했다. 네티즌들은 “아빠의 ‘생일선물’이 부적절하다”, “사춘기 이전의 소년에게 이런 식의 성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라며 비난했다.
    사진·영상= WatchMojo English youtube
    영상팀 seoultv@seoul.co.kr』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0500022&wlog_tag3=naver >

      (국민일보)=『백만장자의 ‘철없는 父情’… 12살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 불러 음란파티
      입력 : 2018-01-22 00:01/수정 : 2018-01-22 00:01
      아들의 생일파티에 스트리퍼를 고용한 철없는 백만장자 아빠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한 백만장자가 12살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를 고용해 파티를 연 모습의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영상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의 란제리 차림의 스트리퍼에 둘러싸여 생일을 즐기는 소년의 모습이 담겼다. 스트리퍼 중 한 명은 소년의 무릎에 앉았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뒤에 서서 몸을 부빈다. 소년은 중요 부위만 가린 채 거의 나체나 다름이 없는 여성과 함께 춤을 췄다. 스트리퍼들은 자신의 몸을 소년에게 밀착해 선정적인 춤을 이어갔다. 어색한 몸짓으로 이어가던 아들은 아빠를 연신 쳐다봤으나 아빠는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환히 웃을 뿐이었다.

      스페인 일간 라 방가디아(LaVanguardia)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곳이나 가족의 국적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백만장자”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유튜브 상에는 소년 아빠에 대한 훈육 문제를 비난하는 댓글이 성토했다. 네티즌들은 “아빠의 ‘생일선물’이 부적절하다”, “사춘기 이전의 소년에게 이런 식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라며 비난했다.

    김동운 객원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67113&code=6113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들의 생일파티에 스트리퍼를 고용한 철없는 백만장자 아빠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영상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의 란제리 차림의 스트리퍼가 윗옷을 벗은 소년과 몸을 밀착한 채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스트리퍼는 소년의 무릎에 앉아 젖가슴을 소년의 얼굴에 문지르고, 소년의 목을 끌어안고 엉덩이를 돌리면서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몸짓도 한다.
      17초 정도의 짧은 분량이지만 알몸이나 다름 없는 여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12살에 불과한 소년을 상대로 한 속칭 ‘스트립바’에서나 있을 법한 난잡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는 패륜적인 행태도 보인다.
      기사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유튜브 상에는 소년 아빠에 대한 훈육 문제를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고 밝혀, 소년 아버지의 훈육방식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노출부위와 등장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음란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접근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신문이 내용만 보도한 것과 달리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게재한 것이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했어야 마땅하다.  
      이 영상은 1월 24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상당 기간 노출돼 신속한 조처를 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그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전파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있는 동영상이 올라와 퍼져나가고 있다면 언론은 당연히 경각심을 촉구하는 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보여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동영상 캡처)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