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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39 언론사 편집위원, 서지현 검사 외모 평가…팔로워들 "성형괴물"이라며 2차 가해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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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18년 1월 30일자「언론사 편집위원, 서지현 검사 외모 평가…팔로워들 '성형괴물'이라며 2차 가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언론사 편집위원, 서지현 검사 외모 평가…팔로워들 '성형괴물'이라며 2차 가해
      입력 : 2018-01-30 18:46   수정 : 2018-01-30 19:24
      
      한 언론사 편집위원이 검찰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외모를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前 KBS PD이자 현재 '미래한국'의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는 한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한국당 성추행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죽었네…하필이면 연예인급을 건드려"라고 말했다.
      한씨는 또 "민주당 비례 1번 당첨!"이라며 서 검사의 내부고발을 비꼬았다.
      이같은 비판에 한씨의 팔로워들은 외모비하 댓글을 이었다. 임모씨는 "인조인간 성형괴물 검사"라고 말했고, 차모씨는 "인기 한 번 얻어볼려고 애 쓰는게 보인다"고 조롱했다.
      외모를 비하하는 팔로워들의 댓글이 이어지자 한 위원은 "저 정도가 안 이쁘다고?"라며 "내가 넘 굶었나?"라고 댓글을 달았다.
      팔로워들의 외모비하는 계속되었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리 칼로 난도질해 놔도 저 모양인지", "자연미가 없다", "8년이 지난 다음 굳이 폭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성형한 얼굴이 역겹다" 등 충격적인 2차 가해가 벌어졌다. 이들의 만행은 몇몇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며 뒤늦게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29일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 전 국장이 자신의 옆에 앉아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상당 시간 동안 했다고 폭로했다.
      또 사건 이후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배후에 안 전 검사장과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서 검사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3000025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래한국’의 한모 편집위원(전 KBS PD)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한국당 성추행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죽었네…하필이면 연예인급을 건드려”라고 한 뒤 “민주당 비례 1번 당첨!”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비난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한 여검사의 행위를 놓고 외모를 지적하며 한낱 가십성 소재로 폄훼했다.
      부산닷컴은 이 내용을 기사화 하면서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인조인간 성형괴물 검사”,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리 칼로 난도질해 놔도 저 모양인지”, “성형한 얼굴이 역겹다” 등의 팔로워들의 저속한 댓글을 옮겼다. 아울러 팔로워들의 댓글에 대해 한 위원이 “저 정도가 안 이쁘다고?”라며 “내가 넘 굶었나?”라는 여성 비하에 해당하는 반응까지 중계 방송하듯 시시콜콜 적었다.
      기사의 취지는 페이스북에 여검사의 외모와 행동을 조롱했다는 댓글이 많았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팔로워들 ‘성형괴물’이라며 2차 가해」라는 표현의 제목을 앞세워 아무런 여과 없이 네티즌의 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되레 서지현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다만,「팔로워들 ‘성형괴물’이라며 2차 가해」란 제목은 2월 1일 오전 10시 38분 현재「팔로워들 악성 댓글로 2차 가해」로 바뀐 상태이나, 상당 시간 방치돼 신속한 조처를 요구하는 온라인매체의 속성상 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선정적 보도태도는 신문의 품위를 해칠 뿐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