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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8년 1월 9일자 12면「나만의 여인/남성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는 남성용 성생활 용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광고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