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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21 악마·귀신 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 외 1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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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18년 1월 5일자 11면「악마·귀신 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4일자 B9면「귀신(빙의)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東亞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憑依(빙의)와 鬼神病 (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빙의와 귀신병에 걸리면『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된다고 주장한 뒤 그 주요 증상들을 열거하고 있다.『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신병과 귀신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등이다.
      이들 귀신병은 ‘대한불교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모두 해결되고,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