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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19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4.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5.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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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1월 4일자 A19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월 10일자 14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월 10일자 17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월 10일자 5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한겨레 1월 19일자 10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