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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17 개발호재 넘치는 강원도!들썩이는 “평창”잡아라!…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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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8년 1월 1일자 9면「개발호재 넘치는 강원도!들썩이는 “평창”잡아라!평창 라마다 레지던스 공급공고/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는 평창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26㎡, 39㎡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월세가 각각 113만원, 165만원이라고 선전하면서『10년간 연 7%의 확정 수익보장』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을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높은 편인 연 7%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