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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18년 1월 3일자 11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월 3일자 13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월 3일자 16면「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기다리고, 기다리던 9~10년근 산양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8일자 B5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9일자 B4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월 10일자 11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1일자 B5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월 11일자 A26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월 16일자 A27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부산일보 1월 18일자 36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10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에「암, 혈압, 당뇨 잡는 강원도 산양삼」라고 적시해 마치 산양삼이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 간질환 노화방지 위장병 류머티즘은 물론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해 만병통치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