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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18년 1월 9일자 18면「엄선한 한우 진국으로…수육으로…/“부모님께 효도하세요”」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1월 9일자 20면「한국인 입맛 맞춘 향신료?소스…연평균 매출 18% 지속적 성장」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1월 10일자 11면「“안락하고 편안하게… 세계인 건강에 도움주고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맛집’ 컷 아래 ‘한양설렁탕’이라는 특정 업소를 사진, 약도?메뉴?전화번호가 포함된 그래픽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하단 광고를 뺀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영남일보도 향신료?소스 제조업체인 ‘이슬나라’를 제품과 사옥 등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같은 크기로 게재했다.
中都日報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로하스테크를 대표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 장의 제품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는 전면기사를 실었다. 中都日報는 2017년 8월 28일자 신문에서도 이 회사를 소개하는 전면기사를 게재해 신문윤리위원회 제912차 회의에서 ‘주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