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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43 용인 수지 숲세권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아시아글로브   발행인  변  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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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글로브 2018년 1월 9일자 12면「용인 수지 숲세권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글로브)=
      
      아시아글로브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는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를 소개하는 기사를 하단 광고를 빼고 전면에 걸쳐 실으면서『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하다』『생활인프라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내부 공간효율성도 뛰어나다』등 단지의 장점 또는 핑크빛 기대만을 상세히 전하는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분양문의 전화번호도 실었다.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