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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8년 1월 15일자 A27면「시선집중! 이 아파트/ 동탄 테크노밸리<동탄2 신도시 내 첨단 사업지구> 내 소형 679 가구」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월 23일자 21면「라이프스타일숍 변신한 가전매장…“책보며 쉴수도 있어 좋아요”」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1월 25일자 13면「남자의 車, 길은 내가 만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는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롯데하이마트 매장, 쌍용차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