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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42 시선집중! 이 아파트/ 동탄 테크노밸리<동탄2 신도시 내 첨단 사업지구>… 외 2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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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8년 1월 15일자 A27면「시선집중! 이 아파트/ 동탄 테크노밸리<동탄2 신도시 내 첨단 사업지구> 내 소형 679 가구」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월 23일자 21면「라이프스타일숍 변신한 가전매장…“책보며 쉴수도 있어 좋아요”」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1월 25일자 13면「남자의 車, 길은 내가 만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는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롯데하이마트 매장, 쌍용차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