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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1월 2일자 B8면「여행+/겨울 힐링 여행」? B9면「여행+/지중해 크루즈」, 1월 17일자 B4면「새해 건강기능식품」특집 면, 서울경제 1월 8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 1월 15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 1월 25일자 28∼29면「신약 R&D가 미래다」특집면, 한국경제 1월 8일자 T8「여행의 향기/해외 골프여행」?T10면「명품의 향기/이탈리아 명품 스포츠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 1월 25일자 B8면「장 건강」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의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여행상품, 크루즈, 금융상품, 제약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