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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40 다시 뛰는 재계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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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1월 2일자「다시 뛰는 재계」, 1월 4일자「CES 2018」?「CONSUMER journal」, 1월 8일자「Car」, 1월 9일자「설날 세뱃돈 펀드」, 1월 10일자「지금은 지방시대」, 1월 11일자 「CONSUMER journal」, 1월 12일자「Money & riches」, 1월 17일자「golf」, 1월 22일자「Car」, 1월 23일자「펫산업이 뜬다」, 1월 24일자「새해 아파트 분양」, 1월 25일자「best of best」별지 섹션, 한국경제 1월 2일자「대도약 2018 다시 뛰는 기업들」, 1월 4일자「2018 부동산 시장」, 1월 9일자「2018 유통트렌드」, 1월 17일자「2018 주역이 될 중견기업」, 1월 24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1월 10일자「헬스 동아」, 1월 25일자「스타일 매거진 Q」별지 섹션, 서울경제 1월 22일자「+Money」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 서울경제는 재계, 소비, 펀드, 금융, 부동산, 재테크, 자동차, 유통, 패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