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매일 2018년 1월 4일자 1면「거제 조선산업 희망 뱃고동 울렸다」기사의 관련 사진, 충청매일 1월 18일자 1면「文 대통령,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기사의 관련 사진, 忠淸日報 1월 25일자 1면「정현 ‘테니스의 역사’ 새로 썼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
1월 4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가 1월 3일자 오후 1시 16분 송고
(충청매일)=
연합뉴스가 1월 17일자 오후 1시 17분 송고한 사진
(忠淸日報)=
1월 25일자 1면 사진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진을 받아 국내 통신사 뉴스1이 전송한 사진.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3일 13시16분에 전송한「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둘러보는 문 대통령」제목의 사진을, 충청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17일 13시17분에 전송한「문 대통령, 한국 아이스하키 파이팅!」제목의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면에 게재했다. 忠淸日報는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진을 받아 국내 통신사 뉴스1이 전송한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