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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34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두 가지 방안 검토” 외 1건

1.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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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 2018년 1월 19일자 2면「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두 가지 방안 검토”」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문화일보 1월 23일자 27면「“정현, 앞으로 더 무서워질 것…호주 오픈 우승후보 4순위”」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2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신아일보)=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795 >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301032721302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아일보는 연합뉴스가 2018년 1월 18일 11시 19분 전송한「최종구 “가상화폐 거래 해외이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1월 23일 오전 7시 36분 로이터가 송고한「[오스트레일리아오픈]-정현, “보고 있나”」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