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간투데이 2018년 1월 25일자 10면「초과이익환수에 희비 엇갈리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제목의 기사, 아시아글로브 1월 29일자 2면「강남 누르니 강북 재개발이 쑥…엇갈린 주택시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2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투데이)=『정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클 것으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지는 아직 부담금 공포가 가시지 않은 채 일부 매수자들이 계약을 보류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나 뉴타운 등 재개발 지분들은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며 매매도 성사되는 모습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연일 정부 단속반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중개업소들은 휴대폰으로 전화 영업만 진행중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4일 "8억4천만원의 부담금 폭탄이 반포 재건축 단지중 하나일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면서 계약을 하려던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모 아파트 단지도 23일에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해 거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후략)』
(아시아글로브)=『정부가 강남 재건축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니 일단은 좀 조용해졌어요. 호가를 최고 1억원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수자들이 한 발 빼네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중개업소)
"여긴 아예 매물이 없어 못팔아요. 중개업소마다 대기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잡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쪽으로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중개업소)
정부가 이달 들어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공개 등 연일 강남 재건축을 겨낭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수·매도자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과열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잇단 경고에 일부 재건축 단지들에는 호가가 2천만∼1억원씩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면 용산구 한남뉴타운·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재건축 규제와 무관한 재개발 단지나 기존 아파트 등에는 지난주 매수 문의가 늘고, 매물은 자취를 감추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후략) 김○○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투데이의 위 기사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이후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을 연합뉴스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를「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폭탄에 ‘희비’ 엇갈리는 강남 재건축」이란 제목으로 1월 24일 오전 5시59분에 송고했다. 일간투데이는 이 기사를 중간 부분 3개 문장을 삭제한 채 토씨조차 고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글로브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28일 오전 10시 25분 「강남 누르니 강북 재개발이 ‘쑥’…엇갈린 서울 주택시장」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를 끝부분 4개 문장을 자르고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시아글로브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추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