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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18년 1월 19일자 15면「習에 장기집권 ? 절대권력 칼 쥐어줄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브릿지경제
中 2중전회 개막…시진핑, ‘절대권력’ 위한 헌법개정 ‘주목’
입력 2018-01-18 13:22
수정 2018-01-18 15:27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추진 될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19기 2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헙법개정의 내용들이 대거 논의될 전망이다.
당장(黨章·당헌)에 이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관료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2중전회는 19차 당 대회에서 확립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회의”라면서 “당장에 이어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넣고 국가주석 연임 제한도 없애며 특히 국가감찰위 신설로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진행된 정치국회의에서도 “이번 헌법 수정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기존 사상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등 3개 대표론만 언급돼 있다.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오를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아울러 전례에 따라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이름을 뺀 채 헌법에 지도 사상으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1인 독주 체제 확립을 위한 국가 주석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명보 등 홍콩 매체들은 이번 2중전회에서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5년인 국가 주석의 임기가 두 회기(10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3연임은 금지된다.
하지만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이 삭제될 경우 시 주석은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홍콩 매체들은 이 임기 규정이 삭제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 5년과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2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강력한 반부패 전쟁의 선봉장이 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된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됐다.
2중전회에서 심의한 헌법 수정안은 오는 3월 초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채○○기자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8010007096
연합뉴스
시진핑에 명실상부 ‘절대권력’ 건넬 中공산당 19기2중전회 개막
송고시간 2018/01/18 09:49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될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렸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19기 2중 전회는 지난 30여년간 2월에 열렸던 관례를 깨고 1월에 열림에 따라 3월 개헌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2중 전회에선 당장(黨章·당헌)에 이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2중 전회는 19차 당 대회에서 확립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회의"라면서 "당장에 이어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넣고 국가주석 연임 제한도 없애며 특히 국가감찰위 신설로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회의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2중 전회에 넘겨 심의 요청키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서 심의된 개헌안은 오는 3월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확정된다.
정치국회의는 이번 헌법 수정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 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전례에 따라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이름을 뺀 채 헌법에 지도 사상으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쓰여 있다.
공산당 당원이 적용대상인 당장과는 달리 헌법은 모든 중국 국민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의미가 작지 않다.
명보 등 홍콩 매체들은 이번 2중 전회에서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이 삭제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번 2중 전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된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됐다.
president21@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050900083.HTML?input=1195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비교표에서 보듯 연합뉴스가 1월 18일 오전 9시49분에 송고한「시진핑에 명실상부 ‘절대권력’ 건넬 中공산당 19기2중전회 개막」제목의 기사에서 일부를 고치고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를 바꿔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기사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의 해설성 스트레이트 기사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