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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30 제주서 경마장 40대 조교사 자살

제주신보       발행인  오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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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제주新보 2018년 1월 10일자 5면「제주서 경마장 40대 조교사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제주新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주시 조천읍 한 농장 창고에서 조교사 정모씨(49)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교사의 경우 마주로부터 위탁받은 말을 관리해주고 기수가 성적을 내고 받은 상금과 소정의 위탁관리비로 마필관리사의 월급을 주고 마방을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30마리의 마필을 관리하고 6명의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교사들은 경마 성적에 따라 수입이 일정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교사 A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마필관리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조교사들이 지난해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교사는 고용주로 책임만 있을 뿐 마필관리사의 인사권과 조교사 면허권 등 실질적 권한은 모두 마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장례식에 모인 조교사들은 모든 권한을 가진 마사회가 유족에 대한 사과나 합당한 보상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정씨의 사망과 관련,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41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新보의 위 기사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주마 조교사 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정씨가 수입이 일정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난해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스트레스가 심각했다는 동료 조교사의 발언 등을 사건의 배경으로 추정해 보도했다. 편집자는 큰 제목에 ‘자살’ 표현을 넣었다.
      자살의 원인이나 동기, 배경 등을 추정해서 기사화할 경우 자칫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 보도를 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의 제목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