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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8년 1월 17일자 5면「마약청정국가라면서 … 커피숍·거리서도 약물거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모(28)씨는 2016년 7월 대마 및 LSD,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구입하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국내 명문대 재학 중에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2009년부터 일본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던 모범생이었다. 그는 다른 마약류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구글 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이 아닌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딥 웹(Deep Web)’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초범이지만 전과자나 다름 없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일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가 마약류 투약이나 판매 혐의로 붙잡히는 일은 이제 기삿거리도 안 될 만큼 허다하다. 조직폭력배의 범죄, 해외 유학생 등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마약류는 이미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다.
마약류 거래 장소도 우리 일상 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젊은이와 외국인이 모이는 클럽이 마약류 거래의 온상이라는 건 옛말이다. 자영업자 이모(37)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엑스터시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서울과 태국의 클럽, 유흥주점 내 화장실이나 룸 등 폐쇄된 곳뿐 아니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커피숍이나 주점 화장실 등에서도 공공연히 마약류를 거래ㆍ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일본 야쿠자와 대만 조직폭력배가 대낮에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 거리에서 필로폰 8.6㎏을 거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대검찰청 자료(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4,214명으로 전년보다 19.3% 늘었다. 1999년 처음 1만명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하던 마약류 사범 숫자는 2015년 다시 1만명 선을 넘으며 증가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라는 타이틀을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후략)』
< http://hankookilbo.com/v/04d9909d71f44947bee6cfdd45b398c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마약리포트-한국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로 우리 사회에 각종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실태를 추적한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 내용 중에는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가격, 투약 장소 등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기사는『우리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非對面)’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썼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위험성에 비해 가격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필로폰은 1회 투약분(0.03g)이 10만원, 대마초 1회분(0.5g)에 1만원, 엑스터시 1정에 3만~4만원 선이다. ‘단골’이 되면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특별취재팀이 만난 마약류 경험자는 “잘 아는 판매책에게 필로폰 1회분을 5,000~1만원에 살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또 경찰에 체포된 한 마약사범의 사례를 소개하면서『서울 신사동 가로수 길의 커피숍이나 주점 화장실 등에서도 공공연히 마약류를 거래·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청소년을 비롯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류에 대한 그릇된 관심을 갖게 할 위험이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