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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28 국민의당 탈당 도미노 속출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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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18년 1월 18일자 1면「국민의당 탈당 도미노 속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란이 지역내 야권을 혼란 국면으로 몰아넣으면서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의원 2명이 지난 16일 국민의당을 탈당한 이후 탈당 도미노가 이어질 지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정가 일각에선 탈당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17일 도내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민의당 소속 인사들의 탈당이 확산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 27명은 지난 달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관련 전당원투표를 ‘나쁜투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또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호남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통합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양 당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탈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번에 탈당한 시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 관심을 쏟는 대목은 현역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거취다. 시도의원과 군의원들은 지역 정치의 핵심 기반이어서 지역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 현역이나 또는 국민의당 후보 경선을 염두했던 입지자들이 국민의당을 탈당하거나 아예 무소속 행을 택한다면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의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내달 공식 출범하게 되면 현재의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 상당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소속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7명 중 5명은 개혁신당 창당 쪽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면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개혁신당 행이 이어지게 된다. 또 지방선거 입지자 상당수도 개혁신당 행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내달 초를 기점으로 탈당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반대로 국민-바른 통합 정당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탈당하지 않고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호남 개혁신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굳이 탈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통합 이후의 지지율 추이가 탈당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내달 설 연휴 이전에 신당이 출범하게 된다면 도내 지방선거의 야권 입지자들은 국민-바른 통합정당에 들어가거나 개혁신당으로 합류해야 한다.
      현재로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따라 탈당 대열에 합류할 지방의원-입지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바른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개혁신당을 큰 차로 앞선다면 탈당 행렬은 멈출 수도 있다.』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08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란에 따른 국민의당 내부 움직임을 전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의원 2명의 탈당을 계기로 향후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인지를 예상했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국민의당 탈당 도미노 속출」로 달았다. 탈당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에는 군산시의원 2명 이후 추가적인 탈당 또는 탈당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탈당 도미노가 이어질 지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어지는 문장도『정가 일각에선 탈당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