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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8년 1월 4일 1면「‘최저임금 직격탄’ 편의점 月 200곳 문 닫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달 폐점한 편의점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로 고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에도 공격적인 신규점포 출점으로 확장세를 지속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점포수 증가는 크게 둔화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BGF리테일의 CU와 GS리테일의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홈플러스의 355플러스 등 주요 6개 편의점의 총 점포수는 3만9709개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폐점 점포수가 203개로 연간 처음으로 200개를 넘었다. 신규 점포는 398개로 전달(470개)보다 대폭 줄었다.
폐점수는 지난해 1월 126개를 시작으로 8월까지 130개를 넘지 않았지만, 9월 169개로 급증한 뒤 10월 145개, 11월 124개로 누그러지다 지난달 대폭 늘어났다. 같은기간 신규 점포수는 지난해 1월 475개에서 점차 증가하다 4월 680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6월 653개에서 7월 582개로 줄었고, 8월과 9월에도 580개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10월 502개, 11월 470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신규 출점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폐점수가 순증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동안 편의점 성장은 신규 점포가 주도했다. 1인가구 증가로 편의점 고객수가 늘면서 새로운 점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문을 열었고, 전체 시장 규모도 커진 것이다.
신규 출점이 줄고, 폐점수가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 가량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매출ㆍ임대료ㆍ관리비 등이 동일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인건비(16시간 기준)만 311만원에서 362만원으로 뛰게 되면 가맹점주의 순수익(일매출 180만원 동일기준)은 356만원에서 30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출점 경쟁으로 그동안 매장수가 크게 늘면서 점포당 매출액이 줄어든 점도 편의점 창업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자원통상부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편의점 빅3(CUㆍGS25ㆍ세븐일레븐)의 점포당 매출액은 4915만원으로 전년(5074만원)대비 159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편의점 신규 점포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24시간 특성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늘어나자 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주ㆍ야시간대로 나눠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해 운영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야간영업을 중단하거나 한 명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근무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 http://stock.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041028089470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사아경제의 위 기사는 우리나라 주요 6대 편의점을 기준으로 2017년 12월 한 달간 편의점 수의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이들 6대 편의점의 수는 3만9709개로 12월 한 달간 203개가 문을 닫아 연간 기준으로 처음 200개를 넘었으며, 12월 중 새로 문을 연 점포는 398개로 전달(470개)보다 크게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신규 점포는 줄고, 문 닫은 점포는 증가한 이유를 분석한 부분에 있다.
기사는 『신규 출점이 줄고, 폐점 수가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가량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이를 제목에 반영해 「‘최저임금 직격탄’ 편의점 月200곳 문 닫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편의점이 문을 닫은 원인을 오로지 인건비 인상에서만 찾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으므로 이에 따른 경영 압박이 어느 때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것이 폐점 원인의 전부일 수는 없다. 최근 수년간 편의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데 따른 매출 감소 추세, 임대료의 상승, 각종 관리비 부담 등 경영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매달 200곳의 편의점이 문을 닫는 것처럼 사안을 단순화해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같은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