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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18년 1월 10일자 1면「동아대<학교법인 동아학숙>, 경남서 땅 투기 재미 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경남도내 창원과 김해 등 주요 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20년이 넘도록 당초 건립키로 한 병원신축과 캠퍼스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매입한 땅값이 5배 이상이나 치솟아 땅 투기 목적이란 비난과 함께 나대지 방치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은 “건립하지 않을 경우, 매입가격의 회수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남도의회 하선영(김해5) 도의원에 따르면 동아학숙은 지난 2001년 5월 동아대 부속병원 신축을 목적으로 김해시 대청동 일대 1만 695㎡를 39억 5천7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것. 부지 용도는 ‘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동아학숙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병원 건립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건립늑장으로 부동산가격은 지난 2001년 동아학숙이 매입 당시 4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146억 원으로 급등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3㎡당 700만∼8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 동아학숙은 지난 1996년 진해시 두동 일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157만여㎡에 6개 단과대학 설립 조건으로 도시계획 학교용지 기본협약서를 통합창원시 이전인 진해시와 체결했다. 하지만 동아학숙은 기본협약 체결 후 8년이 지난 2002년에서야 전체 부지 중 53%만 매입한 상태에서 ‘보배캠퍼스’를 착공했다. 당시 공과ㆍ예술ㆍ체육ㆍ생활과학ㆍ자연과학ㆍ생명자원과학 등 6개 단과대와 병원시설, 사회교육원, 산학협력관, 기숙사를 2007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006년에 단과대 1개 설립으로 계획 변경 후, 2012년에는 캠퍼스가 아닌 구개발(R&D)시설인 ‘보배연구지구’로 사업 성격을 바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사업변경계획을 2014년 말 승인하고 이듬해부터 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동아학숙은 그 이후에도 사업시행 기간을 1년 연장했으나, 아직 보배연구지구 조성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애초 1996년 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3.3㎡당 1천970원이었던 부지 가격은 지난해 1만 4천800원으로 7.5배나 올랐다.
이에 대해 하선영 도의원은 “병원과 캠퍼스를 짓겠다던 동아학숙이 투기 효과를 누렸다”며 “건립의사가 없는 병원 부지는 지난 200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가격에 김해시가 재매입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경제자유구역청 내 보배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도 진행되지 않는 만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6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경남도내 창원과 김해 등 주요 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20년이 넘도록 당초 건립키로 한 병원신축과 캠퍼스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이로 인해 매입한 땅값이 5배 이상이나 치솟아 땅 투기 목적이란 비난과 함께 나대지 방치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기술한 뒤 도의원의 말을 인용해『“병원과 캠퍼스를 짓겠다던 동아학숙이 투기 효과를 누렸다”』고 기술했다. 또『“건립의사가 없는 병원 부지는 지난 200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가격에 김해시가 재매입 회수해야 한다”』는 도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이처럼 위 기사는 동아학숙을 비판하면서 동아학숙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함께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