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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18년 1월 16일자 1면「KBO, 구단 목숨을 ‘밀실거래’했다」, 2·3면「100억원 더 준다는 대행사 탈락시키고 에이클라 선택…손발 노릇한 대행사에 상식 밖 보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프로야구 중계권 사업은 10년 넘게 대행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업체의 독점 체제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KBO의 행정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난을 받는 이유다. 논란을 방관했다.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케이블 위성TV와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뉴미디어 판매 대행 권한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방송 중계권은 2019년, 뉴미디어 권리는 2018년까지다. 에이클라가 KBO와 처음으로 업무 협약을 한 시점은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더스포츠앤드컬쳐'이라는 업체명이었다. 2004년 10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작은 회사였다. 당시 업계에 몸 담았던 A 관계자는 "대행사 업무를 맡기에는 작은 규모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프로야구는 한 시즌 평균 관중이 200만명 중~후반에 불과할 만큼 인기 하락세였다. 그때 에이클라가 선뜻 나서 KBO 홈페이지 운영·인터넷과 모바일 문자 중계 서비스를 했고, 2006년부터는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해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선보였다. 2008년부턴 본격적으로 중계권 대행사로 나섰다. <그래픽 참조>
이해할 수 없는 '옥상옥 구조'
KBO의 행보엔 여러 의구심이 생긴다.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KBOP)가 존재함에도 굳이 에이전시와 계약해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만들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상파 방송국과의 협상에 부담을 갖던 KBOP가 중계 업무를 해줄 업체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명분이 모호했다.
좀 더 내막을 들여다 보자. 2000년대 중반 당시 메이저리그 독점 중계권을 따낸 모 회사가 KBL 중계권리 마저 따냈다. 이에 지상파 3사로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 회사가 '콘텐트 주인'인 협회와 리그 연맹 등에 당시로선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해 대행 권리를 따낼 경우 중계권료가 올라갈 것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를 견제하기 위해 지상파 3사와 스포츠채널 3사가 택한 에이전시는 에이클라 였다. 이 과정서 KBO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음도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일단 무엇보다 업체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다. 방송 관계자 A는 "프로야구의 중계권 대행사 업무를 맡기에는 회사 규모 자체가 작았다. 자금 조달을 해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돌아봤다. 생소한 업체의 출연과 입지 구축은 이후에도 뒷말을 낳았다. 당시 커미셔너였던 고 신상우 총재의 배경을 등에 업고, 신 총재의 인척이 에이클라를 밀어준 것으로 업계에선 수 년 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방송 관계자 B는 "애초에 에이클라는 처음엔 지상파 3사가 끌어들였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당시 신상우 총재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역시 확인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89272&ctg=1401&tm=i_b_6110&mc=14010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과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1·2·3면에 걸쳐 제기한 것이다.
KBO가 10년 전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라는 현재의 대행사에 대행권을 맡기게 된 과정 등을 취재한 결과 애초 이 회사는 규모가 작고 역량이 부족했으며, 당시 KBO총재의 인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의 경우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액이 100억원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행사로 재선정됐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의혹의 근거는 대부분은 익명의 관계자 진술이거나, 기사에도 『당시 신상우 총재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역시 확인하긴 어렵다』라고 언급한 것 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의혹들은 KBO입장에서는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당사자인 KBO의 해명이나 주장을 반영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 기사에는 그러한 노력이 없으며 KBO 외에 또 다른 당사자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의 해명이나 주장 역시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기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목에 반영함으로써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구단 목숨을 ‘밀실거래’했다」는 1면 큰 제목의 경우 중계권 수익을 구단의 목숨으로 표현하면서 ‘밀실거래’라는 단정적 제목을 달았다. 2~3면에 걸친 제목 「100억원 더 준다는 대행사 탈락시키고 에이클라 선택…손발 노릇한 대행사에 상식 밖 보은」도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주장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