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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8년 1월 16일자 6면「쌍상배지에 에르메스 핸드백 든 北 현송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예술단 파견 논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시선은 현송월 북한 모란봉악단 단장에게 쏠렸다.
남북이 평창올림픽 기간 서울과 강릉에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을 열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현 단장이 직접 남측을 방문할 개연성이 큰 데다 현 단장 개인에 대한 관심도 높았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제공한 이날 회담의 오전 전체회의 영상에서 현 단장은 짙은 남색 정장에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으로 회담장에 나타나 차석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남측 대표단을 맞으며 엷은 미소를 띤 현 단장 왼쪽 가슴에는 일명 ‘쌍상 배지’로 불리는 고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들어간 휘장이 달려 있었다. 현 단장은 회담을 위해 자리에 앉아 클러치백에서 검정색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초록색의 가죽 소재로 보이는 클러치백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상품으로 추정됐다.
인민군 대좌(대령)인 현 단장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예술인으로는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현 단장이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다. 2015년 12월에는 악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으나 북한 체제 선전 영상 문제로 공연이 취소된 적도 있다.
김 위원장과 현 단장이 애인 사이라는 소문이 남측에서 돌기도 했으나, 2012년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등장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모란봉악단의 남측에서의 공연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북측 수석대표인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한(大寒)이 가까워 오는데 날씨가 아주 훈훈하다. 봄이 빨리 오려는 것 같다”며 “예술단이 남측에 나가는 계절로 보면 입춘이 지나고 봄의 열기가 환할 때”라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도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이 남북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측 공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개인 필명 논평에서 “남조선 보수언론들 속에서 동족의 성의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고약한 악설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대화 국면이 한미동맹 균열을 노린 북한의 전략일 수 있다는 국내 일부 언론들의 분석을 겨냥한 것이다. 논평은 “지금의 정세 국면이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로 급랭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제의와 노력을 우롱하며 그에 역행한 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 남측 정부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이 여론 관리를 바로 못하고 입 건사를 잘못하다가는 잔칫상이 제상(제사상)으로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 http://www.hankookilbo.com/v/d0fe97efc0594588ae9d5ef2d041e3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한국일보 기사의 큰 제목은 「쌍상배지에 에르메스 핸드백 든 北 현송월」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과 관련,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차석대표로 참석한 현송월 모란봉악단장의 핸드백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이라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는『초록색의 가죽 소재로 보이는 클러치백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상품으로 추정됐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단순한 추정을 확인된 사실인양 제목을 단 것이다.
위 기사가 보도된 같은 날 다른 언론은 에르메스 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시중에 현 단장이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디자인은 없다”며 “우리 제품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위 기사의 제목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