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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 2018년 1월 2일자 8면「이낙연, 차기 대통령 적합도 ‘3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광주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28-30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차범위 내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특히 영광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0%를 얻어 8%에 그친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3위로 수직 상승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적합도는 ▲안희정(21%) ▲이재명(18%) ▲이낙연(10%) ▲박원순(8%) ▲추미애(5%) ▲김부겸(4%) ▲송영길(2%) 순으로 나타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차범위 내인 3%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없음·기타 33%).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24%) ▲안희정(19%) ▲이낙연(16%) ▲박원순(12%) ▲추미애(7%) ▲김부겸(3%) ▲송영길(1%)순으로 집계돼 이 시장이 선두를 달렸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낙연(17%) ▲안희정(16%) ▲이재명(14%) ▲박원순(9%)순으로, 이 총리가 안희정, 이재명을 누르고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려 주목된다. 이와 달리 호남에서는 ▲이재명(26%) ▲안희정(18%) ▲이낙연(11%) ▲추미애(8%)순으로 나타나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가 고향인 호남보다 서울에서 더 높았다.
야권의 차기 대통령적합도는 ▲유승민(18%) ▲황교안(10%) ▲홍준표(9%) ▲안철수(8%) ▲손학규(5%) ▲남경필(3%) ▲천정배(2%)순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8%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없음·기타 44%).
반면, 보수층에서는 ▲황교안(20%) ▲홍준표(19%) ▲유승민(15%) ▲안철수(9%) ▲손학규(3%) ▲남경필(2%) ▲천정배(1%)순으로 나타나 황 전 총리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p차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없음·기타 30%).
광역단체장 후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9%를 얻어 19%에 그친 한국당을 2.6배인 30%p 앞서며 강세를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당(6%) ▲바른정당(5%) ▲정의당(2%) 순이었다.
대부분 계층에서 선두를 기록한 민주당은 ▲서울(민주 48% vs 한국 18%) ▲경기·인천(54% vs 15%) ▲충청(52% vs 22%) ▲부산·울산·경남(46% vs 25%) ▲강원·제주(45% vs 14%)에서 한국당을 압도했고, ▲호남(민주 62% vs 국민 8%)에서는 국민의당을 54%p차로 크게 앞섰다.』
<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514805759426843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매일신문은 리서치뷰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여론조사 중 차기 대통령 적합도 부분을 보도하면서 큰 제목을「이낙연, 차기 대통령 적합도 ‘3위’」로 달았다. 이낙연 총리가 다음 대통령 후보군 중 적합도 3위라는 뜻이다.
그러나 리서치뷰의 ‘차기 대통령적합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으로 나눠 실시한 것이며, 이 총리는 전체 후보군 중 3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 적합도 3위다. 기사 본문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으로 나눠 기술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광주매일신문은 또 기사 본문에서 적합도가 오차범위 이내여서 순위가 가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에 대해『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차범위 내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이 총리가 안희정, 이재명을 누르고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려 주목된다』등으로 기술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2.8%p이다.
위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윤리강령’과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